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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한국 ‘철강’···‘무역확장법 232조’가 뭐길래?

비상 걸린 한국 ‘철강’···‘무역확장법 232조’가 뭐길래?

등록 2017.12.26 13:53

주현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철강수입 행정 각서 서명발동 땐 한국 연 3조~4조원 시장 사라져산업부, 철강업계에 美수출 자제 요청

미국이 조사에 들어간 무역확장법 232조 ‘전면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등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이 법 조항은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 아니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해당 제품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수입에 대해 조사 착수를 진행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미국이 내년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제재 범위에 넣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만약 232조가 발동되면 한국은 연 3조~4조원의 시장을 잃게 된다. 이미 미국이 높인 무역장벽으로 2015년 591만톤이던 철강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 395만톤으로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업계 및 통상 전문가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 자리에서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업계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거론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할 필요를 제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은 계속 관세율이 올라가는 등 무분별하게 관세 철퇴를 맞고 있으니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물량 공급을 시기적으로 분산하고 업계가 스스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반덤핑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과 법리적 대응을 철저하게 하자는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업계가 먼저 수출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더 강화된 수입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374만t)보다 약간 감소한 35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이은 ‘관세 폭탄’으로 수출 물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수요가 증가한 유정용강관(OCTG)의 수출 물량과 가격이 올랐다.

OCTG는 다른 철강제보다 중국산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서 미국에는 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을 우회 덤핑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워크숍에서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결과 발표 이후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하기 전 해당국 정부와 협상할 것으로 보여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는 아직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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