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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등록 2017.12.28 11:03

전규식

  기자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제공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됐지만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내용에 조 전 수석이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포함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실시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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