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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유창근 사장을 살려라?···현대상선, 이해할 수 없는 전 경영진 고소

‘특명’ 유창근 사장을 살려라?···현대상선, 이해할 수 없는 전 경영진 고소

등록 2018.01.17 11:22

임주희

  기자

현대그룹 배임 증거·주체 명확히 밝히지 않아문제 인식 시기와 고소·고발까지 1년 여 소요업계선 “검찰 조사 전 여론몰이 한다” 시각 커유 사장, 연임 앞두고 관리부실 면피 가능성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사진=현대상선 제공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사진=현대상선 제공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상선이 배임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데다 전직 임원의 배임이 맞다고 해도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현대상선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전직 임원 등 5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맺은 15건의 계약 중 후순위 투자(1094억원)과 연 161억5000만원의 영업이익 보장,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계약들로 인해 현대그룹과 현정은 회장 등은 확정적 이익을 취했지만 현대상선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첨언했다.

배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당시 현대상선의 경영에 대한 결정을 현대그룹 내 전략기획본부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당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관리자를 파견해 이사회 등을 관리·감독했기에 배임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대상선의 자금 마련을 위한 매각이었기 때문에 현대상선 주도하에 이뤄진 매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고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락하는 갖은 수모를 겪었다. 현정은 회장은 사재까지 출연했다.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은 현대그룹의 자구안 이행 노력에 대해 “팔 하나를 짜르는 결단”이라며 칭찬까지 한 바 있다.

현대상선에서 문제삼는 계약으로 인해 현대그룹이 확정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이번 고소고발에 대한 의문점이다. 실제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한 이유는 현대상선으로의 자금 유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손실은 낮아진 운임 탓이지 당시 계약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재 운임이 올랐다면 손실이 아니였을 것”이라며 “운임이 낮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것인데 운임은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이번 고소고발로 취할 수 있는 이익도 회사차원에서는 없고 오히려 손해만 가득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상장사인 현대상선은 배임 가능성으로 리스크가 증대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상선이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전직 임원의 배임이 확정되더라도 롯데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현대그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주주들 불안만 가중시켜 리스크만 확대됐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상선이 해당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시점은 유창근 사장이 취임한 지난 2016년 말이다. 하지만 고소·고발 시기는 2018년 1월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그 이유에 대해 현대상선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서가 영문으로 돼 있어 문제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만 늘어놨다.

이는 당시 현대상선을 관리감독했던 KDB산업은행과 이후 경영진으로 참여한 유 사장이 관리를 소홀이 했다는 점과 연결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유창근 사장이 취임 이후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전직 경영진에게 떠넘기려는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해야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임 주체도 명확히 하지않고 있다. 현정은 회장 등 포괄적으로 전직 임원을 고소·고발한 것은 배임 혐의를 밝히기 보다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증거는 내놓지 않고 로펌 등에서 검토를 하니 배임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는 식의 주장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현대상선”이라며 “문제를 인식하고도 1년이 지난 후에 이를 공론화 한 것은 결국 유창근 사장이 현대상선의 더뎌지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연임을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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