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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1.26 10:20

전규식

  기자

검찰, 영장 기각에 반발

이명박 정부 시절 폭로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돈으로 입막음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명박 정부 시절 폭로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돈으로 입막음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수사 첫 조사 때까지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일관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는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장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 이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직업·주거가 일정하므로 이것이 의미 있는 기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장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다만 최근 국정원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돈이 폭로자 입막음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됐다. 이에 다시 사찰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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