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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개인 자격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해져

노선영, 개인 자격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해져

등록 2018.01.26 13:41

전규식

  기자

러시아 선수 2명 개인 자격 참가 불발 영향

노선영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사진 = 연합뉴스 제공노선영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착오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던 노선영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려 했던 러시아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 선수 2명이 선수단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이 출전권을 얻게 된 것이다.

26일 빙상연맹은 “이날 오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노선영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쿼터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음에 따라 1,500m와 팀추월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선영이 최근 파문을 겪으면서 더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올림픽 출전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노선영이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노선영이 출전권을 얻은 건 러시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 선수 두명이 개인 자격 출전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이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Olympic Athletes from Russia)라는 이름을 달고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169명을 발표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에서는 예카테리나 시코바, 율리아 스코코바, 나탈리아 보로니나 등 3명이 출전권을 따냈다. 하지만 나탈리아 보로니만 포함되고 나머지 2명은 빠졌다. 이로 인해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에게 출전권이 돌아간 것이다.

김보름, 박지우와 함께 팀을 이루는 팀추월 출전권도 확보됐다.

앞서 노선영은 팀추월에 나서려면 개인종목 출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빙상연맹의 행정착오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 길이 막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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