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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방과후 교사 배상책임 보장

메리츠화재, 방과후 교사 배상책임 보장

등록 2018.02.19 14:23

장기영

  기자

윤종십 메리츠화재 전무(왼쪽 두 번째)와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 회장(세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화재 사옥에서 방과후 수업 교사 배상책임보험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윤종십 메리츠화재 전무(왼쪽 두 번째)와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 회장(세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화재 사옥에서 방과후 수업 교사 배상책임보험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방과후 수업 교사의 수업 중 안전사고와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방과후 수업 교사 배상책임보험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사고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대물 1000만원), 학생 인격침해(1000만원), 학생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사고당 100만원) 등 각종 배상책임을 1년간 보장한다.

보험료는 과목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9만5000원 수준이다. 매년 갱신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방과후교사협회와 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0만명이 넘는 방과후 수업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1년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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