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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헌법전공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경찰청, '헌법전공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등록 2018.03.10 14:54

김남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난 9일 지방청 무등홀에서 전남대 민병로 교수, 조선대 김병록 교수 등 광주권 대학 헌법전공교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광주경찰청 제공)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난 9일 지방청 무등홀에서 전남대 민병로 교수, 조선대 김병록 교수 등 광주권 대학 헌법전공교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난 9일 지방청 무등홀에서 전남대 민병로 교수, 조선대 김병록 교수 등 광주권 대학 헌법전공교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개혁관련 추진경과 보고 및 수사구조개혁과 개헌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대담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은 "∼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에 대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야 할 내용으로 개헌시 삭제돼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전남대 허완중 교수는 “수사권 조정 후 비대해진 경찰권한에 대한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동신대 차수봉 교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권이라며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경찰활동이 선행된다면 국민이 먼저 경찰을 신뢰하고 경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이라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달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삶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친화적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조언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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