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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등록 2018.03.15 17:10

주성남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 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됐음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해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해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화해 다양성을 추구하며 각 도시와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고 각 도시가 주민의 참된 복리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인데 현행과 같은 조례의 제‧개정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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