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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3개 품목 회수·폐기

식약처, 중금속 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3개 품목 회수·폐기

등록 2018.03.19 18:04

주현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으로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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