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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커지는 저축은행···‘예대율 규제’ 만지작

판커지는 저축은행···‘예대율 규제’ 만지작

등록 2018.03.29 09:42

신수정

  기자

올 1월 저축은행 여수신 규모 50조원 돌파 고금리·낮은 대출문턱 원인으로 덩치 커져당국, 대출 쏠림현상 우려해 예대율 규제 고려

2017년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감추이. 자료=금융위.2017년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감추이. 자료=금융위.

저축은행의 덩치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며 예금고객을 끌어모으는 한편,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을 모두 흡수하면서 여신과 수신 규모가 50조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호황인 예의주시하며 예대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51조5292억원, 여신잔액은 52조2608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2068억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이익은 6196억원 늘면서 순익을 높였다.

저축은행의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데에는 저금리 시대의 금리경쟁력과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문턱이 원인이 됐다. 금리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47%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전국 16개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평균 금리 1.71%보다 약 0.76%포인트 높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1금융권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율이 책정됐지만, 보다 낮은 대출문턱이 고객을 끌어 모았다. 특히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깐깐해 지면서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수요층도 많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1조원으로 1년 전(18조2849억원)보다 14.8%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기관보다 크게 높다. 이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7%로, 저축은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업계의 호황이 두드러지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지표로 삼으며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100%,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 80~100%(차등)의 예대율 규제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만들 당시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따져보면 지난 1월 기준 101.4%다. 지난해 5월 100.1%을 돌파한 뒤 줄곧 100%대에 머무르고 있어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가 저축은행으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대출 증가세를 막고 건전성을 유지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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