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라면세점 고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T1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우선 인하안과 더불어 분기마다 여객분담율의 감소비율을 적용하는 안을 신라면세점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T2) 개장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 문제를 놓고 회동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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