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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몰린 저축은행 예금···파산땐 예금자 5조 떼일판

저금리에 몰린 저축은행 예금···파산땐 예금자 5조 떼일판

등록 2018.04.09 09:29

신수정

  기자

저금리에 몰린 저축은행 예금···파산땐 예금자 5조 떼일판 기사의 사진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은 5조4000억원을 넘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개인은 6만1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908명) 늘었고, 법인은 2073개로 7.1%(138개) 증가했다. 이들은 총 8조5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금리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1.95%)보다 0.53%포인트 높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연 3%대에 이르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건전성이 개선 된 것 역시 예금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이 확보 된 데다가 금리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저축은행으로 수신금리가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저축은행 파산시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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