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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고용’···합법적 노조활동도 보장(종합)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고용’···합법적 노조활동도 보장(종합)

등록 2018.04.17 14:55

한재희

  기자

위탁계약 해지 후 8000여 명 직접고용 추진이해당사자와 세부내용 빠른시일내 협의 예정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왼쪽)과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오른쪽)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제공.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왼쪽)과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오른쪽)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제공.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고용한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하면서 1930년 창립 이후 80년동안 무(無)노조 운영을 해왔던 삼성전자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시일안에 직접고용을 위한 세부내용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직접고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협력사들과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 협력사 대표들과도 대화를 통해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서비스기사 및 콜센터 직원 등 약 8000명에 이른다.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협력사 근로자 중 약 700명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소속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간 갈등관계 해소,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의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의 노조 와해 문건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지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노조원과 가족을 사찰하거나 노조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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