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 서울 23℃

  • 인천 22℃

  • 백령 17℃

  • 춘천 24℃

  • 강릉 23℃

  • 청주 25℃

  • 수원 22℃

  • 안동 26℃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4℃

  • 전주 25℃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2℃

  • 대구 27℃

  • 울산 25℃

  • 창원 22℃

  • 부산 22℃

  • 제주 22℃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나흘’ 앞으로··· 靑 “文대통령은 끊임없이 요청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나흘’ 앞으로··· 靑 “文대통령은 끊임없이 요청했다”

등록 2018.04.19 16:45

우승준

  기자

청와대는 19일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재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브리핑을 통해 “4월23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며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입장을 통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4월 임시국회 때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한 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