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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신규모집

김제시,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신규모집

등록 2018.05.30 16:55

우찬국

  기자

희망키움통장(Ⅰ) 6월 1일부터 18일까지희망키움통장(Ⅱ)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김제시는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Ⅱ)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883,956원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소득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적립금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총 4회 이상의 자립역량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 청년 개인이다. 본인의 적립 의무 없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5,000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제시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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