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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산금리 부당 부과 재발 방지안 마련할 것”

금융당국 “가산금리 부당 부과 재발 방지안 마련할 것”

등록 2018.06.28 09:54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동시에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각 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부당 부과 금리 환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해달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차원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금융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후 발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 “이번 일은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신속히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며 “조사를 통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내규를 위반했을 경우 임직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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