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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금감원 금소처장 “IFRS17 적용은 의무, 철저히 준비해야”

이상제 금감원 금소처장 “IFRS17 적용은 의무, 철저히 준비해야”

등록 2018.07.03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회계학회, 4일 콘퍼런스 개최IFRS17 재무제표 표시 변화 소개

이상제 금감원 금소처장 “IFRS17 적용은 의무, 철저히 준비해야” 기사의 사진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사진>은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오는 4일 보험사의 계리·결산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이 처장은 금감원과 한국회계학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재무제표 표시체계 변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IFRS17의 일관되고 엄격한 적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의 표시 변화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감독회계 표시체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현행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많은 보험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한 회계결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올해부터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학계와 회계법인, 감독당국 등 각 분야 IFRS17 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을 역임한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현행 보험회계(IFRS4)와 향후 보험회계(IFRS17)간 보험사 재무제표의 정보가치’에 대해 발표한다. 삼일회계법인의 IFRS17 전문가인 이준호 상무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및 공시항목 변화와 이에 따른 감사 고려사항‘을 소개한다.

이 밖에 이태기 금감원 보험국제회계기준팀장은 ‘IFRS17 대비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보험사의 회계·계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무제표 표시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하고 보험부채 평가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감독목적 표시체계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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