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두 회사 합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로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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