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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법인식별기호 수수료 인하 결정

예탁원, 법인식별기호 수수료 인하 결정

등록 2018.07.19 16:36

서승범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기업부담 경감과 LEI(법인식별기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탁원은 LEI 발급수수료를 기존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37.5% 인하하고, LEI 유지수수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하기로 했다.

LEI는(Legal Entity Identifier)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리스크 포지션 및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20정상회의(’11년, 칸느) 합의로 도입됐다.

현재 美‧EU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해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홍콩 금융당국(HKMA, SFC)도 홍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15년 1월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후 ’17년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인증을 획득해 현재 약 560여개의 LEI를 발급했다.

금번 LEI 수수료 인하로 예탁결제원 LEI 발급수수료는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일본의 80% 수준으로 내려갔다.

예탁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LEI 서비스를 영어권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LEI재단과 협의 중이며, 하반기 내에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LEI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수수료 인하로 국내 LEI 발급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LE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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