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일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8.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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