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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우회압박 현실화···‘운명의 금요일’ 한화생명 전전긍긍

금감원, 삼성생명 우회압박 현실화···‘운명의 금요일’ 한화생명 전전긍긍

등록 2018.08.06 14:19

장기영

  기자

금감원, 삼성생명 정례검사서 중징계 전망4분기에 부활하는 종합검사 첫 타깃 거론한화생명, 긴장감 속에 10일 의견서 제출삼성·한화생명 같은 날 상반기 실적 발표

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박현정 기자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박현정 기자

즉시연금을 덜 지급한 소비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에 반기를 든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대한 우회 압박 가능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향후 예정된 검사에서 관련 사안을 집중 추궁해 중징계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10일까지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 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한화생명도 전전긍긍하며 ‘운명의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향후 삼성생명에 대한 정례검사 시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이 정기검사나 다른 사안을 빌미로 한 우회 압박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윤 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약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 중 12분의 1 수준인 약 370억원을 이달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미지급액을 전액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삼성생명 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016년 일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와 같이 결국 고강도 제재 카드로 보험사들을 압박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전액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일괄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보험사들을 몰아붙이는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시점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4분기 부활을 예고한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며 “일정 검사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던 과거 관행과 달리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등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범 적용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이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으로 구성된 삼성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다. 금감원은 다른 그룹 대표회사인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같은 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궁지에 몰린 삼성생명을 바라보며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당장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업계 2위사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은 올해 6월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해당 의견서는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한 가입자 1명에 대한 것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삼성생명처럼 일괄 지급 압박의 타깃이 될 수 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고,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

한화생명은 의견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운명의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삼성생명도 실적을 발표하기로 해 생명보험업계 ‘빅(Big)2’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올해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은 각각 50%, 30% 이상 급감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지분)이 1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2355억원에 비해 1252억원(53.18%) 감소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 제출 막판까지 지급 여부와 그에 따른 사유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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