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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도 보험으로···에이스손보, 첫 상품 출시

층간소음 피해도 보험으로···에이스손보, 첫 상품 출시

등록 2018.08.13 10:25

장기영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피해를 보장하는 ‘처브(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에이스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피해를 보장하는 ‘처브(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에이스손해보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에이스손보는 공동주택 거주자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처브(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18세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780원의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을 보장한다.

에이스손보는 소음측정기관과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직접 충격, 공기 전달 등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분쟁 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결합 판매 상품으로 지난달 26일부터 GS홈쇼핑을 통해 기존 주택화재보험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보 사장은 “공동주택은 벽으로 서로의 공간이 구분돼 있지만 공존하는 하나의 집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상품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웃간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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