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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17일까지 발송 완료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17일까지 발송 완료

등록 2018.08.16 20:20

장가람

  기자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가 오는 17일까지 발송 완료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해당 차량은 총 1만5000대 수준으로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경남도 역시 1248대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다. 광주시 자치구들도 417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으며 충남도는 384대, 대전시는 285대, 세종시는 51대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인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미진단 BMW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단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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