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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전직 인사부장 2명 구속기소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전직 인사부장 2명 구속기소

등록 2018.09.17 18:45

이한울

  기자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앞. 사진=신한은행 제공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앞. 사진=신한은행 제공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 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부행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윗선으로 지목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당시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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