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에 통지된 지체상금은 귀책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당사의 과실 100%를 가정해 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면제원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10.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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