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 서울 26℃

  • 인천 25℃

  • 백령 17℃

  • 춘천 26℃

  • 강릉 29℃

  • 청주 26℃

  • 수원 25℃

  • 안동 2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6℃

  • 전주 28℃

  • 광주 28℃

  • 목포 25℃

  • 여수 25℃

  • 대구 30℃

  • 울산 27℃

  • 창원 27℃

  • 부산 26℃

  • 제주 22℃

오늘(7일) 서울 노후경유차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늘(7일) 서울 노후경유차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8.11.07 09:22

김선민

  기자

오늘(7일) 서울 노후경유차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오늘(7일) 서울 노후경유차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7일) 첫 시행 된다.

어제(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경유차 미세먼지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단속한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릴 방침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