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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부당이득 금액 40억원”

금감원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부당이득 금액 40억원”

등록 2018.11.28 17:51

이지숙

  기자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이 39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단주매매 시세조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이란 소량(통상 1~10주) 주식의 매수·매도주문을 시장가 등으로 반복 제출해 즉시 체결시켜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다.

이날 금감원은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7명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46명을 조치했고 부당이득금액은 77억1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87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조치했으며 부당이득금액은 39억8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단주매매 시세조종의 경우 IP 및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회피수단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혐의자가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해 선매수하고 조력자가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자동주문프로그램(매크로)을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은 소량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단주매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과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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