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4℃

  • 강릉 17℃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4℃

  • 전주 17℃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19℃

  • 부산 18℃

  • 제주 15℃

중국 법원, 삼성-화웨이 특허침해 소송전서 ‘삼성 항소심 기각’

중국 법원, 삼성-화웨이 특허침해 소송전서 ‘삼성 항소심 기각’

등록 2018.11.30 20:17

임대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 법원이 삼성과 화웨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삼성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초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삼성이 8050만위안(131억원 상당)을 화웨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8050만위안(131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화웨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푸젠성 추안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화웨이가 2011년 6월 취득했다.

삼성은 화웨이의 소송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지난해 4월 중국 특허심사위원회는 삼성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삼성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난 휴대전화 23종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당하기도 했다.

삼성은 특허심사위원회 판결에 불복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또다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삼성은 이후 판결에 불복하고 올해 5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도 또 기각 당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