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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천안동남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등록 2018.12.14 17:56

김남호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통상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뤄져있고,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은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적치를 하지 않도록 홍보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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