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먼저 영상통화 신고 서비스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 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고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움직이기 힘든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은“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는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에게 119신고의 편의성 향상과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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