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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세먼지에···수도권 첫 비상저감조치

‘최악’ 미세먼지에···수도권 첫 비상저감조치

등록 2019.01.13 09:58

한재희

  기자

미세먼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미세먼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저감조치는 오후 9시까지 계속된다.

이번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출력이 80%로 제한되고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가 출력을 줄여 발전량을 감축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한다.

또 3개 시·도는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하고 그밖에 시나 자치구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와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대체한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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