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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9.01.30 15:37

한재희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했으며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 보고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또한 김 지사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이 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조작 작업을 수행해 왔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은 댓글작업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기로 제안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특검이 5년형을 구형하자 “최종선고에서 특검이 외면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자신이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앞서 있었던 드루킹 김동원 씨 재판에서 그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감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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