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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해외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금감원·관세청, 해외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등록 2019.02.08 16:04

장기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8일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회의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관세청은 해외 가공매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와 투자자 피해 예방에 협력한다.

양측 소관업무 수행 중 불공정거래 등 혐의 사항이 발견되면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한다.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담당한다.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상호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연수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윤동인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금감원과 관세청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및 수출입거래 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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