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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첫 운행정지 철퇴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첫 운행정지 철퇴

등록 2019.02.13 15:45

주성남

  기자

60일 동안 730대 운행정지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첫 운행정지 철퇴 기사의 사진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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