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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관리 특례제도 본격 가동··· 만년적자 메디포스트, ‘제 2의 차바이오텍’ 될까

상장관리 특례제도 본격 가동··· 만년적자 메디포스트, ‘제 2의 차바이오텍’ 될까

등록 2019.02.24 10:01

수정 2019.03.29 17:43

김소윤

  기자

그외 에이치엘비, 솔고바이오도 후보에 올랐지만특례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은 많지 않아현재 흑자내고 있는 오스코텍도 선제할 가능성도 ‘황우석 신드롬’ 때 나온 ‘상장 1호’ 줄기세포주

상장관리 특례제도 본격 가동··· 만년적자 메디포스트, ‘제 2의 차바이오텍’ 될까 기사의 사진

장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메디포스트도 이번에 차바이오텍처럼 상장관리 특례적용으로 실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작년까지 연결 기준으로 3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일단 신청서를 내면 4~6주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난다. 거래소는 올해 내내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실제 메디포스트는 연결기준으로 2016년 154억, 2017년 3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개별 기준으로도 각각 -139억원, -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메디포스트는 작년 실적 공시를 냈는데 연결 기준으로 -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액은 전년보다 5.1% 늘은 443억원을 기록했다. 사측은 “제대혈은행, 카티스템 매출이 증가했으나 연구개발비 등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가 연속 영업적자를 내자 이번 상장관리 특례 적용으로 상장폐지 위험기업에서 피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관리 특례적용이란 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이 바뀌면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되거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통상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특례적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즉시 관리종목에서 해제, 향후 5년 간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메디포스트도 차바이오텍처럼 여타 바이오주와 달리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연속 적자행진을 보이게 되면 상장폐지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다만 현재 적자 기업인 대상 중에서 특례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메디포스트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5~2017년 3개년 연속 영업익 적자를 낸 기업은 내츄럴엔도텍, 솔고바이오, 에이치엘비, 메디포스트 등 단 4곳인데 이 중에서 지난해 재무제표를 수정한 기업은 메디포스트뿐이다. 메디포스트는 작년 8월에 2016년~2017년 재무제표를 수정했는데 별도기준 자산총계를 1864억원에서 1469억원으로 21.2% 줄였고, 그에 따라 5억9501만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3억8129만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 역시 R&D 비용 자산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는데 지난 2017년 영업이익 1억원을 영업손실 67억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또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특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오스코텍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를 정정하면서 2015~2017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8년 흑자 전환하며 일단은 관리종목 위험군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당분간 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제대혈 보관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포스트는 지난 2005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다. 당시 ‘황우석 신드롬’이 이슈였는데 메디포스트가 시장에 나오면서 국내 ‘상장 1호’ 줄기세포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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