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 당뇨·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한 돌연사 우려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95조 1항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불가능하지만, 재판부의 직권 판단(형사소송법 제 96조)으로 조건부 허가한 것인데요.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한 조건은 10억원의 보증금, 주거·접견·통신 제한이며, 건강 문제에 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결정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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