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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으로 점프’ 코넥스서 이삿짐 싸는 기업들

‘코스닥으로 점프’ 코넥스서 이삿짐 싸는 기업들

등록 2019.03.13 16:47

이지숙

  기자

시총 10위권 내 4개 기업 코스닥 이전 준비툴젠·선바이오·듀켐바이오 등 ‘잠재적 후보군’이전 상장 문턱 낮춰 코스닥 이전 확대 전망

코넥스 시가총액 2위인 지노믹트리가 이달말 코스닥으로 이전을 앞둔 가운데 올해도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이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기술성평가를 통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유망 바이오업체가 다수 포진해있어 눈길을 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넥스 시가총액 2위 지노믹트리, 3위 노브메타파마, 7위 엔에스컴퍼니, 8위 수젠텍, 11위 젠큐릭스, 12위 포인트엔지니어링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말 코스닥 입성을 앞둔 지노믹트리는 바이오마커(생체지표) 기반 체외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이다. 2000년 설립돼 새로운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대장암, 방광암, 폐암 등의 암 조기진단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검사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히 지노믹트리는 조직 검사가 아닌 혈액, 소변, 대변 등을 이용해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 개발로 주목 받고 있으며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뒤 4년만에 코스닥 이전을 결정했다.

시가총액 3위의 노브메타파마의 경우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4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신청했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코스닥으로 점프’ 코넥스서 이삿짐 싸는 기업들 기사의 사진

수젠텍도 지난해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며 코스닥 이전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중 두 곳에 평가를 이뢰해 모두에게서 BBB 등급 이상을,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하며 수젠텍은 두 기관에게서 모두 ‘A’ 등급을 받았다.

수젠텍은 국내 유일의 다중면역블롯 기술을 바탕을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알츠하이머 치매 등 여러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진단해야 하는 질병의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혈액으로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젠큐릭스도 올해 1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젠큐릭스는 체외진단기기 전문 개발업체로 국내 최초의 ‘유방암 예후 진단키드’를 개발해 주목받았다.

코넥스 시총 7위 산업플랜트 건설업체 엔에스컴퍼니와 12위 포인트엔지니어링은 스팩합병으로 코스닥 입성을 준비 중이다.

포인트엔지니어링은 작년 9월 직상장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했으나 11월 공모를 철회한 뒤 올해 다시 스팩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스팩합병상장은 수요예측 등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아 기업가치 산정이 비교적 수월한 장점이 있다.

아직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코넥스 시총 1위 툴젠, 5위 선바이오, 19위 듀켐바이오 등도 ‘잠재적 후보군’이다. 선바이오와 듀켐바이오는 이미 지난해 12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상태다.

시가총액이 6000억원을 넘어서는 툴젠의 ‘네번째 도전’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2015년, 2016년,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에 도전한 툴젠은 번번히 상장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한편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은 꾸준히 이뤄졌다. 2016년에는 바이오리더스, 퓨쳐켐, 현성바이탈 등 11개 기업, 2017년에는 세원, 비디아이 등 7개 기업, 지난해에도 엔지켐생명과학, 오파스넷, 디지캡 등 12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옮겨왔다.

올해 금융당국이 ‘코넥스 활성화 방안’으로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확대를 발표한 만큼 향후 코넥스 기업의 이전 상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코넥스 상장 기업을 위한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속이전기업도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지 않아 신속이전상장 활용도가 크게 저하됐으나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 삭제를 통해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기업계속성심사 외에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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