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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회초년생 전용 ‘첫급여 우리통장’ 출시

우리은행, 사회초년생 전용 ‘첫급여 우리통장’ 출시

등록 2019.03.18 14:16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첫급여 우리통장’은 우대 조건을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한 상품이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겐 은행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제공한다.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첫급여 우리통장’으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일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타행 수수료는 5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타행 수수료 역시 한 달간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외 시간 출금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타행 수수료는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또한 ‘첫급여 우리통장’ 신규 후 1년 이내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 등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급여 우리통장’을 시작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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