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해서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