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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서 부인···“절대 사실과 다르다”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서 부인···“절대 사실과 다르다”

등록 2019.04.12 14:00

김선민

  기자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서 부인···“절대 사실과 다르다” / 사진=연합뉴스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서 부인···“절대 사실과 다르다” / 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민수는 한 언론사에 상대 차량이 먼저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며 앞지르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있었고, 차량을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무시했다. 이후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와 최민수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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