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가금농장의 출입구와 농장내 각 동별 출입구에 설치하여 축사내부를 24시간 촬영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영상기록은 45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농장주 스스로 CCTV로 실시간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의 평가·점검을 통한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AI 발생을 예방하도록 관리된다.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고, 계열화 위탁 계약농가 지원사업은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정전화재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질병 발생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처럼 농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방역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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