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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도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신협에도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등록 2019.07.09 17:56

정백현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처럼 신용협동조합에도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목표기금제가 도입되고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과 목표 적립 규모의 상·하한을 고려해 조합이 내는 출연금의 감액 또는 면제가 결정된다.

또한 신협의 공정한 임원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 관리 경험을 가진 조합원과 선거 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 과정 중 구성·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목표기금제 도입, 조합 파산시 신협중앙회 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협 임원 선거 사무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선거관리전문가 등 5명 이상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임원 선거 조합 선관위 의무 설치 명문화를 통해 신협의 임원 선거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는 이미 도입된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목표기금제가 신협에도 도입된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 적립 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이 감액되고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 적립 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출연금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조합 파산 시 금융위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했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앞으로는 신협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의 파산 절차가 원활해지고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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