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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이란?···미국-중국, 무역 전쟁 ‘포문’

환율조작국이란?···미국-중국, 무역 전쟁 ‘포문’

등록 2019.08.06 09:55

안민

  기자

환율조작국이란?···미국-중국, 무역 전쟁 ‘포문’환율조작국이란?···미국-중국, 무역 전쟁 ‘포문’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끝내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이란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의 기준을 설정하고 상세한 요건을 제시하며 교역국을 견제·압박해왔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과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5일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오다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활용해왔는데, 이번 지정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으며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에 대해 교역촉진법을 통한 사실상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여의치 않자 지정 근거가 되는 법을 과거의 무기였던 종합무역법으로 바꿔 꺼내든 셈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교역촉진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교역촉진법에 의해 심층분석대상국 즉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 지원 제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및 대미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을 받게 된다.

앞서 미국은 1992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1990년 이후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으며 1992년 환율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했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 환율 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위원회를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을 가시화했으며 미국은 1994년 12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즉각적인 처벌은 없지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 재무부는 통상 의회에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이날 조치는 이 절차에서 벗어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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