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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1년간 31개 개선과제 발굴···‘21건 수용’

금감원 옴부즈만, 1년간 31개 개선과제 발굴···‘21건 수용’

등록 2019.09.11 06: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이 지난 1년여간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며 은행과 보험, 카드 등 업권에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1일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열어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으며 그 중 21건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개선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확대 적용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이전(2017년 3월)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발생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이들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며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또한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대출 동의절차를 마련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카드 도난 또는 분실사고 발생 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 업계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시의 입증서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한도 해제)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해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 업계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있었다. 일례로 옴부즈만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금융그룹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은 ATM 지연인출(이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 역시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ATM 기기에서 제외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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