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난 수능에서 147명이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