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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코로나19 확산에 고객 창구 방문 최소화 노력

저축은행업계, 코로나19 확산에 고객 창구 방문 최소화 노력

등록 2020.02.26 17:06

한재희

  기자

예적금 만기시 동일한 약정금리 적용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다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객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만기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동안 당초 예·적금 가입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중앙회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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