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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안양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록 2020.03.09 20:11

안성렬

  기자

재개발 17지구, 재건축 14지구, 주거환경개선 1지구

안양시전경안양시전경

오는 2030년까지 안양의 32곳이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9일 고시한‘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시는 10년 후인 2030년까지 17개 지구를 재개발하고 14지구에 대해 재건축을 실시하며 나머지 한 곳인 안양5동 냉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고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용역에 착수,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면서도 안양의 특성이 반영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정비방향을 최종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부터 추진해온 24개 구역에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을 합쳐 8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건물의 노후상태와 주민동의, 주변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고려된 곳이다.

재개발이 추진될 3곳은 충훈부일원(석수3동), 종합운동장 동측과 북측 일대(비산3동)다. 또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는 5곳은 석수럭키아파트(석수2동), 진흥5차아파트지구(안양3동), 프라자아파트지구(안양9동), 벽산아파트지구(안양4동), 호계럭키아파트지구(호계동) 등이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및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규지정 예정구역에 안양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덕천지구(LH)와 냉천지구(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이 추진한 성공사례가 된 것이 고려됐다.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재건축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그리고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주택들을 계획적으로 잘 정비해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 홈페이지‘고시’또는 해당부서(도시정비과 )로 문의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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