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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록 2020.03.09 20:24

김성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지원 비율이 휴업·휴직수당의 4분의 3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0분의 9까지 높아진다.

노동부는 이번 고용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업종별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부처와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여행업계는 '인 바운드'(외국인 방한)와 '아웃 바운드'(내국인 출국)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호텔업계는 평소 70% 수준인 객실 이용률이 25%로 떨어졌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22개도 의결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고용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특정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영향평가 과제 중에는 1인 미디어의 기획,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도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도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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