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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에 이탈리아 등 17개국 교민 재외투표 불가

코로나19 영향에 이탈리아 등 17개국 교민 재외투표 불가

등록 2020.03.26 21:33

정백현

  기자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인도, 필리핀 등 17개 나라의 재외국민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업무를 오는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사무 업무가 중지된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키르기즈스탄),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미국(괌) 등 17개 국가다.

이들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중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총 1만8392명이다. 아울러 17개 국가 외에 이미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선거 사무가 중단돼 우한 지역 교민들도 투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9에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선관위는 47개국의 52개 공관에 대해서는 재외투표기간을 기존 4~6일에서 1~4일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재외투표기간이 줄어드는 국가는 미국(호놀룰루·휴스턴·댈러스), 타이완, 몽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라트비아, 러시아, 벨기에, 벨라루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란, 튀니지, 가봉,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등이다.

선관위는 미국 동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고 교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외 선거 대상인 교민이 오는 4월 1일 안에 우리나라로 귀국할 경우 선거 당일까지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4월 15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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