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상기 계약 금액은 양사간 계약상 구속력이 있다”며 “향후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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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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